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
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
운영되며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내용
교육훈련비
전액지원
100% 국비지원
+
국민취업지원제도
1유형 참여시
매월 최대
800,000원
+
취업성공시
취업성공수당
지급
최대 150만원
지원대상
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며 연령 및 소득과 취업경험별로 세분화되어 지원됩니다.
I 유형
∙요건심사평 :
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 & 재산 4억 이하
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.
∙선발형 :
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(18~34세) 중 중위소득
50~120% 이하
∙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+
II 유형
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∙요건심사평 :
1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, 미혼모 및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,
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
∙청년 : 18~ 34세
∙중장년 : 35~ 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∙취업활동비용 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※정확한 훈련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( I 유형 )
생계급여 수급자
(단, II 유형 참여 가능)
실업금여 수급 중이거나
종료 후 6개월이
지나지 않은 사람
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취업지원내용
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.
∙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,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각종
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∙ I 유형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.
∙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.
⦿ I 유형과 II 유형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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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수당 지원
I 유형(청년제외)과 II 유형(일정요건*)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