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

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 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  

운영되며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내용

교육훈련비

전액지원

100% 국비지원

+

국민취업지원제도
1유형 참여시

매월 최대

800,000원

+

취업성공시

취업성공수당
지급

최대 150만원

지원대상

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며 연령 및 소득과 취업경험별로 세분화되어 지원됩니다.

I 유형

∙요건심사평 :

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 & 재산 4억 이하
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.

∙선발형 :

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(18~34세) 중 중위소득
50~120% 이하

∙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+

II 유형

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
∙요건심사평 :

1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, 미혼모 및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,
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

∙청년 : 18~ 34세

∙중장년 : 35~ 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
∙취업활동비용 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※정확한 훈련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( I 유형 )

생계급여 수급자
(단, II 유형 참여 가능)

실업금여 수급 중이거나
종료 후 6개월이
지나지 않은 사람

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
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
취업지원내용

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.

∙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,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각종
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
∙ I 유형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.

∙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.

⦿ I 유형과 II 유형 비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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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수당 지원

I 유형(청년제외)과  II 유형(일정요건*)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.

* 중위소득 60%이하자 및 특정취약계층

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원을 지급하고, 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을 지급합니다.

제출서류 및 방법은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②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③ 기타 증빙서류 (근로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소득증명자료 등)
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요건 충족시 14일 이내 지급합니다.

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창업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* 지급 요건은 별도 공지(주 30시간 이상 일자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)

지원절차

교육상담 및 수강신청

(온라인 상담 및 전화문의)
이대 : ☎︎ 02-313-1711
강남 : ☎︎ 02-561-1911

계좌발급신청

온라인으로 교육동영상 시청,
훈련과정 탐색 후 계좌발급신청

구직훈련 및 상담

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
통해 구직활동 및 상담 진행

훈련과정등록

고용24를 통해
훈련과정 등록

훈련과정수강

훈련과정을 등록후
성실히 수강한다

취업성공

취업지원 및 취업성공